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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6번째 법무 브리핑] 김건희 청탁도 “윤영호 개인 일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 (2026-08-25)

직접입력 · 수집: 2026-08-25
요약

통일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윤영호의 김건희 청탁 관련 행위를 여전히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한 총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메콩강 사업 관련 지도부의 적극적 공모와 대법원이 이미 뒤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논리를 무시하는 기만적인 태도이다. 오히려 정원주의 책임 회피성 주장이 한 총재의 공모 혐의를 벗기기 어렵게 만들었음을 식구들이 알아야 한다.

비판적 분석

통일교는 법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며 한 총재를 옹호하려는 뻔뻔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메콩강 사업이 공익적이라면서도 윤영호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적극 협조하고 문제를 묵인한 것은 명백한 공모 행위다. '당선인 신분이라 무죄'라는 구차한 변명은 이미 법정에서 파기된 논리이며, 횡령죄 불성립 주장 역시 확정된 판결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한 총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원주의 비겁한 책임 회피로 인해 설득력을 잃었을 뿐, 오히려 특검의 공모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종교적 위선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시도이며, 식구들을 기만하는 자가당착적 행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기사 원문

통일교, [6번째 법무 브리핑] 김건희 청탁도 “윤영호 개인 일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 (2026-08-25)

 

통일교는 2026년 8월 23일 ‘세 번의 선물,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라는 제목으로 6번째 법무 브리핑을 공개하고, 주변 식구들에게 공유해 주길 바란다면서 카톡을 통해 배포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ts3TDQxSHQ

 

특검이 제기한 김건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통일교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을 하면서 이 사건은 윤영호의 일탈이라는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다.

 

1. “공익사업” 이라더니…해외 로펌까지 동원해 특수목적법인을 차린 이유는

 

첫 번째는 메콩강 평화공원 사업(MPP)은 공익적 목적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유니온 본부 건립(APU) 하나뿐이며 이권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영호는 세계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로펌에 의뢰해 상당한 수준의 검토까지 마쳤으며, 이로 인해 이 사업이 이권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이다.

윤영호는 교단을 떠난 뒤에도 계속 MPP 사업을 추진하면서 GPD인터내셔널 설립을 하였고, 맹학렬 전 선원건설 대표를 GPD 건설부문장으로 임명하여 실제 활동까지 하였다면서 2024년 1월에는 캄보디아에 보내는 메시지에 변호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기업.은행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을 위한 청탁의 수혜자는 윤영호였기에 통일교와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통일교와는 관련 없는 윤영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통일교가 주장하듯 메콩강 평화공원 사업(MPP)이 공익적 목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윤영호 개인의 일탈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에 의한 ODA 지원사업이라면 불법이므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통일교 권력층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윤영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다. 그러기에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GPD 재단의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2024-12-27 남부지검에서 윤영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까지 이를 무시하고 윤영호를 두둔해왔다.

 

윤영호의 거침없는 행보와 자금의 출처 (2023-11-1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21?svc=cafeapi

 

윤영호의 복귀를 위한 외부 활동과 정원주의 서포트 (2024-01-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70?svc=cafeapi

 

송용천 세계회장은 윤영호를 고소하여 헌금을 회수하라! (2024-01-1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84?svc=cafeapi

 

2. “당선인 신분이라 무죄” 라는 통일교…대법원이 이미 뒤집은 내용

 

통일교는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일 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2026-01-28 윤영호의 1심 판결에서 우인성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6-04-27 항소심에서 당선인 상태에서 선물을 한 것도 청탁으로 선고했고, 2026-07-09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사건임에도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6060.html (2026-04-27)

 

그리고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차 샤넬가방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사건이다.

통일교는 윤영호의 메시지를 통해 윤영호가 직접 선물을 준 것만이 아니라 통일교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김여사에게 권한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3. “총재는 몰랐다”… 보고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통일교는 윤영호가 선물을 제공하면서 이를 한 총재에게 보고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영호가 목걸이를 전달한 시점과 한 총재가 국모의 위상을 걱정해 선물을 언급했다는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론으로 메콩강 프로젝트는 윤영호의 개인 이권 사업이고, 김건희에게 전달한 선물은 윤영호가 한 총재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준비한 것이기에 한 총재에게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통일교 지도부는 법무 브리핑을 통해 한학자 총재가 법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법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여 윤영호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있으나, 이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다만, 윤영호와 정원주가 처음부터 공모했으나 한 총재는 이를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면, 한 총재가 법적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정원주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가 공모하였다는 특검의 입장을 반박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식구들이 알기 바란다.

 

2026-08-25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원문 내용은 소스 제공 방식에 따라 이미지나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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